비타민C, 무분별 복용…식약처 "과량섭취 주의" 첫 경고
하루 권장량 수십 배 섭취하는 메가요법 유행
비타민C 과량 섭취…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어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C,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 강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시중에 유행하는 여러 식품과 영양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비타민C다. 특히 비타민C 메가요법을 알게 되면서 비타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졌다.
비타민C 메가 요법은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서 몃 십배까지 주사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비타민C는 많이 섭취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며 "제품에 기재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비타민C 보충제에 섭취 시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C,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비타민C의 경우 과량섭취 부작용과 섭취 위험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비타민C 섭취 주의 사항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비타민C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며, 콜라겐을 형성해 몸의 조직을 만들고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소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영양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비타민C 함유 건강기능식품이 생겨났다. 또 비타민C 건기식은 진입장벽이 낮아 남녀노소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비타민C를 하루 2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변을 통해 배설량이 증가한다. 특히 1000㎎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50% 이하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성인 기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을 100㎎, 상한섭취량을 2000㎎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타민C를 하루 1000㎎ 이상 섭취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 설사, 위장장애, 구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요로 결석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신장기능이 떨어지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 위장관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면 1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비타민C 복용 후 이전에 없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료계 관계자는 "평소에 없던 증상이 비타민C 복용과 맞물려 있다면 일단 호전이 될 때까지 비타민C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타민C를 기능성 원료로 하는 건기식에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기재토록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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