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해명 나선 이재명 재판부 "매주 재판 진행 여력 없어"
사직 의사 밝힌 후 논란에 공판 전 마이크 빌려 해명
"격주 재판에도 증인 16명 남아…총선 전 선고 불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담당하다 사직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례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이 사건 공판 시작에 앞서 "증인 30명 안팎의 경제 사건이 현재 8건 이상 진행 중이고, 재판부 배당이 중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법대에 설치된 마이크는 소송지휘를 위한 것이고,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나 사진 한 달가량 남은 시점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잠시 마이크를 빌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 1월말 사건기록 열람등사 이후 입증계획에 따라 50여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하 공판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 변경 외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16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월22월 공판에서 법관 정기인사 이동 후 재판부 변경을 고지하고 갱신에 대한 쌍방 의견을 구했다"면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는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상으로 재판부 경과와 상황 설명을 마친다"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웠으나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이 오늘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외 별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발언의 요지는 재판부 상황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재판 종결이 어렵다는 취지인데, 앞서 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을 비롯해 2월2일 예정된 공판에 대해서도 재판부 변경을 감안해 의견을 구했다. 양측 의사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은 성남시에서 도시주택과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부산 일정 도중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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