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 인근에 20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
이촌·화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
[서울=뉴시스]건대입구역 인근 업무시설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건대입구역 인근에 2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및 주거시설이 입지해 유동 인구가 많다.
하지만 역 주변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건축물로 이뤄져있고, 보행로가 협소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4-3지구 세부개발계획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과 공공의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지와 접한 이면도로를 2m 확폭 조성하고, 건축물 일부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6m 지정해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서측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아차산로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가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광진구 지역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기존 이촌·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가결 했다.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하다. 반면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 및 5호선 환승역세권으로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오금지구중심은 서울 동남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문정동으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 확보와 역세권 활성화,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및 업무·상업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간선가로변은 용도 혼재 및 협소한 필지 규모 등 개발 어려움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고, 공동개발 시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지구중심으로써 중심성을 확보했다.
이면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블록단위개발 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꾀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을 계획했다.
[서울=뉴시스]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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