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프로젝트 실무자 "시세조종성 대량매집 의심해"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증인 출석
"SM과 하이브 시너지 기대해 경영권 인수 노력"
"공개매수 2월16일 주가 급상승…시세조종 의심"
추가 지분확보 실패…"내부선 상당히 안타까워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8/NISI20231018_0020095246_web.jpg?rnd=202310181401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SM 경영권 인수 프로젝트의 실무담당자를 맡으면서 "내부에서는 시세조종성 대량매집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을 거라고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CFO를 상대로 한 검찰과 배 대표 측의 주신문 및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이 'SM 경영권 인수가 하이브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CFO는 "우리는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SM이 갖고 있는 IP(지식재산권) 특수성과 저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K팝을 세계적인 음악으로 만들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SM 지분 확보를 위해 진행한 공개매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CFO는 "2월28일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패했다"며 "하이브에서 대량 매집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을 거라고 의심하고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10일부터 3월1일까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 전날인 2월9일 SM의 주가는 9만원 안팎이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SM 주식 1주당 12만원에 주식을 사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SM 주식이 12만원보다 낮아야 이익을 보는 셈인 것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4일 만인 2월15일 SM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해 16일 13만원을 기록했다. 공개매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월28일에는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마감했고,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사실상 마지막 날인 2월28일 SM주가가 급상승한 대목에 대해 이 CFO를 상대로 캐물었다.
이 CFO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개매수를 일찍 하나 나중에 하나 차이가 없어서 끝까지 주가를 부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부분 마지막 날까지 주가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월16일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대량 매집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량 매집만 없으면 큰 문제 없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고 싶어서 진정서를 냈다"고 전했다.
'경영권 인수를 박탈당한 것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큰 피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CFO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답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SM에 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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