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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신설

등록 202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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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 공모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공모 포스터(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공모 포스터(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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