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등 고의·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올해 236억 정리 목표
은닉 재산 추적 등 총력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 법인에 대해 사업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 세입 체납액 518억원(지방세 320억, 세외수입 198억)의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체납자 감치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18억원 중 236억원(45.5%)을 올해 정리 목표 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신속한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양산시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과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별 책임 징수제 시행 및 징수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양산시가 올해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분양권·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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