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 자격, 공익 법인·단체로 확대
구리시가 조성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유주방 '공드린주방'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운영 중인 배달외식업 창업인큐베이터 ‘공드린주방’의 입주 자격이 공익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된다.
15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 유통종합시장에 위치한 공드린주방은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공유주방이다.
시설은 개별형 주방 18실에 교육형 주방 1실, 위생전실 2실, 전처리실 1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리금이나 보증금 없이 시설이 완비된 주방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았다.
특히 사업 준비기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시설 개소 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는 입주자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이 사업 종료로 끊기면서 사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상태였다.
다행히 최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가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입주 대상을 배달요식업 창업 희망자에거 구리시에 근거지를 둔 공익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각종 시 축제나 행사에서 부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협약기관 및 공공청사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기존에는 구리시민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인큐베이팅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공익법인이나 단체도 입주해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드린주방이 활성화돼 구리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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