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 신문 발행인 고발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A씨는 최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위법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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