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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육군 상병, 징역 10년

등록 2024.03.21 10:58:39수정 2024.03.21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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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군사법원(군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13일 0시26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앞서가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무면허인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50분께 사창동 자택에서 A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김 군판사는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다수의 지인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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