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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고 재력가' 김봉남 의령군의원 91억7400만원[재산공개]

등록 2024.03.28 00:01:00수정 2024.04.03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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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19억5500만 원, 박종훈 교육감 6억400만 원

김진부 도의회 의장 3억5000만 원…6월까지 신고재산 심사

[창원=뉴시스] 경남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최고 재력가 김봉남 의령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최고 재력가 김봉남 의령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최고 재력가는 김봉남 의령군의원으로 91억74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 및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각각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남 공개 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도교육감, 행정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6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 270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9억1589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0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6명 중 29명(43.9%)은 재산이 증가했고, 나머지 37명(56.1%)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2436만 원으로, 1억 이상 5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7명(35.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70명 중 113명(41.9%)은 재산이 증가했고, 나머지 157명(58.1%)은 감소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년도보다 840만 원이 증가한 19억5500만 원을 신고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억400만 원,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0억1100만 원,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1억38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권수 경남개방공사 사장은 5억7700만 원, 김진평 마산의료원장은 49억1800만 원,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8억84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최학범 제1부의장으로 53억2500만 원, 최하 재산가는 최영호 도의원으로 -4억56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3억5000만 원, 최학범 도의회 제1부의장은 53억2500만 원, 강용범 도의회 제2부의장은 10억2400만 원을 등록했다.

[창원=뉴시스]박완수(왼쪽부터)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박완수(왼쪽부터)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사진=뉴시스DB)

시장·군수 중 최고 재력가는 나동연 양산시장으로 70억8600만 원을 신고했고, 최하 재력가는 이상근 고성군수로 1억600만 원을 신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5억3000만 원,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억8400만 원, 천영기 통영시장은 14억5200만 원, 박동식 사천시장은 14억7700만 원, 홍태용 김해시장은 50억100만 원, 박종우 거제시장은 16억1000만 원, 오태완 의령군수는 14억9800만 원, 조근제 함안군수는 5억8000만 원, 성낙인 창녕군수는 17억5000만 원, 장충남 남해군수는 5억5400만 원, 하승철 하동군수는 13억9200만 원, 이승화 산청군수는 49억7700만 원, 진병영 함양군수는 20억1300만 원,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억1800만 원, 김윤철 합천군수는 2억4300만 원을 등록했다. 밀양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박일호 전 시장의 사퇴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의회 의장·부의장 중 최고 재력가는 김수한 산청군의회 부의장으로 48억6600만 원을 신고했고, 최하 재력가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으로 -3억9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33억7000만 원,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7억5100만 원,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은 22억5600만 원,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7억8200만 원,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은 12억8100만 원,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은 19억4800만 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은 7억1400만 원,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은 8억2700만 원, 김재한 창녕군의회 의장은 1억5200만 원,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은 14억8500만 원,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은 2억9600만 원, 이하옥 하동군 의회 의장은 -7600만원,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3억5200만 원,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은 1억1900만 원,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은 -5200만 원, 조삼술 합천군의회 의장은 3억4200만 원을 신고했다. 밀양시의회 의장은 공석이다.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남도 누리집 내 공보(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공윤위 및 경남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처분을 내린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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