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4·10 총선 후보 벽보 2710곳에 붙인다
[대구=뉴시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지역 선거 벽보. (사진=뉴시스 DB)
2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