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천선관위,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

등록 2024.04.02 08:5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홍천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A씨를 홍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원장은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엔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