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6명 입건
'지자체-경찰'과 동시합동단속서 위조상품 854점 압수
위법 노점사업자 도로점용허가 취소 예정
[대전=뉴시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의 합동단속 모습.(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해왔으나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아 합동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및 4개 수사기관이 참여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꾸려진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사관 28명을 밤 10시 이후 동시에 현장에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수사협의체는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45)씨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해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합동단속서 성과를 거둔 수사협의체는 향후 수사기관별로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전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곳인 새빛시장이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것은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며 "여러 기관이 새빛시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위조상품이 사라질 때까지 한팀이 돼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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