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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2000만원 보험 혜택

등록 2024.04.08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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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자동 가입…중복보장 가능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 누구나 최대 20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양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고양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택시 포함)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총 7개 항목으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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