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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4월10일 총선 및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등록 2024.04.09 17:07:46수정 2024.04.09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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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오후 6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경남선관위, 4월10일 총선 및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도 내 92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9일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더욱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국회의원선거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도내 밀양시, 창원시진해구, 김해시, 함안군 지역은 추가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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