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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태원 특별법 제출"

등록 2024.04.09 1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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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7일 서울 송파구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하고 있다. 2024.04.09 (사진 = 남인순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7일 서울 송파구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하고 있다. 2024.04.09 (사진 = 남인순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9일 "제22대 국회에 등원하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해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했다.

남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법률안인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총선 후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로,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 등원하면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남 후보는 지난 7일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제22대 국회의 입법 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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