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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적극대응

등록 2024.05.08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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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달성군은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달성경찰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여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했으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진정 요청, 동료직원 도움 요청,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악성민원 제압 및 경찰 인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달성군은 지난해 3월부터 민원접점부서 및 읍·면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황 발생 시에는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달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휴식공간 제공 및 힐링 교육을 지원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온라인에 신원이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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