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피의자 영장 발부
피의자 A씨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사진=태국 amarintv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경찰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인 관광객 B씨의 어머니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 'B씨가 마약을 버려 피해를 입혔다. 300만바트(한화 1억1000만원 상당)를 가져오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전화를 했고, 태국 현지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 입국한 정황을 파악해 A씨를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긴급체포해 14일 오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피 중인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캄보디아, 태국 경찰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D씨에 대해서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또한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D씨가 태국 인근 다른 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근 국가의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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