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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광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기금·계약 허술"

등록 2024.05.21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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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농업기금 부당 지급, 준공검사 마치고 계약 연장

79건 적발, 6명 징계 요구, 회수·추징 등 24억 재정 조치

전남도, 영광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기금·계약 허술"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정 사례가 전남도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도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영광군은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부서에서 체결한 4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부서에 연장요청도 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8개월이 지난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 모 업체와 계약한 특정공사의 경우 당초 준공기한을 한 달 넘겨 8월 중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도 한 달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 팀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영광군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무자격 건축사와의 수의계약, 청년일자리사업 부적정 처리,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부적정한 행정처분 등도 함께 적발됐다.

한편 지난해 3월 어촌계 실명이 인쇄된 해양쓰레기 전용마대 6500장을 공급,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선 점은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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