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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도시공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성 무료분석

등록 2024.06.02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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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등…관할 구청 신청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분석 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설·도시재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차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이 추진된다.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은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분석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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