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이혼 재산분할이 SK그룹 일이라고?"…지배구조 어떻길래
최 회장 17.7% 보유한 SK㈜가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
SK㈜→중간지주회사→핵심 계열사들로 이어져
최 회장, SK㈜ 매각규모에 따라 지배구조 고리 약해질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는 그 매각 규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SK㈜ 주식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는 것도 결국 이 주식을 충분히 보유해야만 그룹 지배구조를 통째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그룹의 8개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SK이노베이션 36.22%, SK텔레콤 30.57%, SK스퀘어 30.55%, SK네트웍스 43.9%, SKC 40.64%, SK바이오팜 64.02%, SK리츠 32.41%, SK시그넷 51.4% 등이다. SK㈜는 이외에도 상장사 2개사, 비상장사 68개사 등 78개 계열사에 경영 목적으로 출자한 상태다.
이 가운데 SK㈜가 거느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등은 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 불린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업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예컨대 SK그룹의 반도체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SK㈜→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배 흐름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거느리고, 다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SK그룹은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인 SK㈜)가 과반 이하의 지분율로도 중간지주회사들을 통해 핵심 자회사들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은 이런 SK㈜의 주식 17.73%(약 2조원)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와 에너지 같은 그룹의 전 사업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같은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구조를 보면 SK㈜의 지배를 받는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엔무브, SKIET 등 9개의 에너지·화학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SK㈜ 산하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로 20.1%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중간 지주회사인 SKC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ISC(지분율 45%)가 자회사다.
이 밖에 물류·정보통신 분야의 중간지주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매직과 SK렌터카, SK일렉링크 같은 자회사를 아래에 두고, 렌탈·모빌리티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그룹 지배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최 회장의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개인 송사가 아니라 SK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최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항소심과 비슷한 판결 결과를 받아든다면 SK㈜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SK그룹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
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측의 SK㈜ 지분율은 25.56%에 불과하다. 통상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 지분율은 35% 이상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순환출자구조를 끊고, 그룹 지배구조를 명쾌히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놓지 못한 것은 이혼 판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선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 = SK)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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