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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등록 2024.06.05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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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 남양주시 공무원들.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 남양주시 공무원들.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두 차례의 예선심사를 통과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이 참가해 지난해 거둔 규제혁신 성과를 겨뤘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내수경기 불황, 상수원 규제 등으로 공실 문제를 겪던 지식산업센터에 OEM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OEM제조업 입주를 추진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법령해석이 상충하자 관계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행안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합동 현장방문도 진행했으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 산자부와 환경부에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파하기도 했다.

결국 산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한국산업표준 분류상 OEM제조업도 제조업에 포함되고, 제조시성을 갖추지 않은 OEM제조업은 한강수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다산2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미 10여개의 OEM제조업체가 입주한 상태며,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 개최될 예정인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참가해 이번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남양주시는 물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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