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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갈등으로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6.08 21:09:29수정 2024.06.08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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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신정훈 기자 =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이 빨리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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