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죽이러 왔다…흉기 들고 윗집 협박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시끄럽게 해서 직접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윗집에 올라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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