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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취약계층 청년 지원 조례 개정

등록 2024.06.18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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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남정호 수성구의원(범어 2·3동, 만촌 1동). (사진 = 대구 수성구 의회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남정호 수성구의원(범어 2·3동, 만촌 1동). (사진 = 대구 수성구 의회 제공) 2024.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8일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남정호 수성구의원(범어 2·3동, 만촌 1동)이 발의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심리적 원인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및 금융 생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남정호 수성구의원은 "수성구는 청년센터와 일자리센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사회진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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