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2요양병원 폐원무효"…보건의료노조, 소송간다
20일 광주지법 공공병원 폐원무효소송 접수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가 19일 오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열고 공공병원 폐원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폐원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열고 "시 공공병원 폐원은 무효"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병원은 폐업 절차시 조례에 의거해야 하나 관련 조례에 폐업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광주시는 공공병원을 폐원하면서 이런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협의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해야 할 시의회도 지난 4월30일 조례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삭제하고 시립1요양병원을 '광주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률자문을 거쳐 20일 광주지법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한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 남구 덕남동 1만5170㎡ 부지·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359㎡)·196병상 규모로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열었다. 10여년동안 수탁 운영했을 해온 전남대병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재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같은해 12월31일 폐업 신고하고 요양병원 운영을 공식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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