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장애인 투표 참여 확대 개정안 3건 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투표참여 확대
[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로 투표율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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