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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난간 없는 하천변 걷다 추락 사망, 2심서 "지자체도 책임"

등록 2024.06.24 12:47:02수정 2024.06.24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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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난간 없는 하천변 걷다 추락 사망, 2심서 "지자체도 책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밤 시간대 가로등·난간이 없는 하천변 도로를 걷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관할 지자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하천 추락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한 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다가 하천 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어깨·허리뼈 등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 도중 같은 해 6월 끝내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사고가 난 보도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해당 보도·하천의 관리 주체인  무안군에 시설물 설치 하자와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 숨진 A씨의 과실(30%)을 제외한 치료·장례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95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무안군은 "보도에 사고 방지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 설령 배상책임이 있다 해도 사고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어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다.

원심은 "사고가 난 보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둡고, 맞은 편과는 다르게 앞쪽 다리를 건너기 위한 보도는 설치되지 않았다. 보도 끝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도 계속 걷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에야 난간대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무안군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숨진 A씨가 주의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 무안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282여 만원~1873여 만원씩 총 4437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등 범위에 대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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