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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피해' 접수 받는다…30일 내 보상

등록 2024.06.25 11:15:00수정 2024.06.25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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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자체 지원기준 수립…'민방위담당관'으로 창구 일원화

[서울=뉴시스] 통일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수집한 북한발 오물풍선 약 70여 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라고 적힌 문건 표지. (사진=통일부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일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수집한 북한발 오물풍선 약 70여 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라고 적힌 문건 표지. (사진=통일부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오물풍선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비롯해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8월 9일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원 양식에 맞게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신고자에는 개별 연락이 취해질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고,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전날 밤 사이 북한은 오물풍선 350여 개를 추가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350여 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으로 낙하한 풍선은 100여 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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