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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항소심서 녹취파일 '감정불가' 결론

등록 2024.06.25 14:03:08수정 2024.06.25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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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감정업체 등 원본파일 없어 조작여부 확인 어렵다 회신

정명석 측,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떠나 감정 필요…사감정 진행 입장

검찰, 대신 국과수 감정인·포렌식 전문가 등 불러 증인 신문 예정

정명석 측, 피해자 경계성 인격 장애 관련 건양대병원 사실 조회 신청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 항소심 재판에서 녹취 파일 감정이 불가능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5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예정했던 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이 원본 파일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감정 지정 결정을 취소했다.

특히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하지만 원본 파일이 없어 다른 업체와 대검찰청 역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정씨 측은 홍콩 국적 피해자인 A씨가 단둘이 누구도 없는 장소에서 정씨와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본 파일에 제3자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자 목소리가 포함돼 있다면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떠나 감정이 필요해 개별적으로 사감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대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특정해 증인으로 불러 녹취 파일과 관련한 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뒤 이어 정씨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대신 정씨 측에서 제출한 JMS 월명동에 대한 영상을 틀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정씨 측은 전 재판에서 틀었던 영상 대신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시청했으나 해당 영상에 A씨의 얼굴 등이 나와 재판부는 수정 전 영상을 다시 시청했다.

영상 시청을 마친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했던 영상에는 피해자 얼굴이 나오거나 검찰의 주장을 지적하듯이 변론을 적어서 제출했다. 이는 변론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증거 제출은 적절치 않아 증거 채택을 취소한다”며 “함께 제출한 일부 영상들 역시 증거 채택을 취소하고 추후 변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과거 정씨의 누범 전력 사건 피해자 증인 신문 조서 3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이 조서를 보면 정씨가 처음부터 자신을 메시아나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권유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공부한 사람이 스스로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으며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정식 교인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서는 과거 확정판결을 받고 정씨가 복역을 마쳤으며 이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며 증거 채택 자체를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충분해 증거 채택에는 별 무리가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녹취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지부터 확인한 뒤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 정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하면서 건양대병원에 있으며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양대병원에 당시에 있던 상황에 대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며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기록 또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청했던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가능할 경우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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