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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대법관 후보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7년 정통 법관

등록 2024.06.27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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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수원고법 재직시 행정재판부 담당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헌법 전문가

비정규직 강사 상여금 미지급…"차별 대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이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법관으로 활동했다.

노 부장판사는 법관 임관 이래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및 행정법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해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 정착에 기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소양,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로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와 달리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했다.

또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사자의 장애와 관련해 질문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약력

▲전남 해남 ▲광주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3회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졸업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스위스 바젤대 교육파견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現)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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