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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성동, 선관위 '보좌진 캠프 파견' 허용에 "납득할 수 없어"

등록 2024.06.28 12:03:14수정 2024.06.28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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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34조, 현역의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 전대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 허용

권성동 "적극적 지지행위…책임 의식 결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역 의원의 전당대회 후보 캠프 보좌진 파견 등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규에 근거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위원장이 당규 형해화에 앞장서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부 의원들이 선거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는 실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책, 홍보, 일정, 수행 등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면 선거 캠페인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이 파견한 보좌진은 바로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 특정 캠프로 보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단순 지지 선언보다 훨씬 선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며 "보좌진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지시로 파견이 된다. 파견 자체가 선명하고 적극적 지지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선관위를 향해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부인해서야 되겠나"라며 "선관위의 억지 해석이야말로 공당으로서 책임 의식의 결핍"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당규 제34조를 확실하게 준수하던지, 폐지나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해석해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규 제34조를 지키겠다. 어느 후보의 편도 들지 않겠다"며 "문제 제기 역시 특정 후보를 편들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원이자 중진의원으로서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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