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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으로 구속되자 감방서 보복편지 보낸 60대 징역형

등록 2024.06.30 06:00:00수정 2024.06.30 0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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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으로 구속되자 감방서 보복편지 보낸 60대 징역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흉기로 복지센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까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16일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흉기로 복지센터 공무원인 B씨를 협박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보복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복지센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B씨를 상대로 고소할 것이고, 제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B씨를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라면서 "저는 전과 25범이다. 전과가 1개 더 생긴다고 해서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장님께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빨간색 볼펜으로 작성해 보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11월 부산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또 편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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