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 민관 합동 세미나

등록 2024.07.08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5월 EU 이사회 승인…2년 내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지난 5월24일 EU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 지침 발효 후 2년 안에 회원국 내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