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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토, 軍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

등록 2024.07.12 08:48:05수정 2024.07.12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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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계기…"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리 군(軍) 감항기관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하고 나토 미르체아 제오아나 사무차장(왼쪽), 지오르지오 치오니 항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사청 제공)

[서울=뉴시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리 군(軍) 감항기관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하고 나토 미르체아 제오아나 사무차장(왼쪽), 지오르지오 치오니 항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사청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방위산업포럼'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나토 항공위원장 간 인정서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나토의 감항정책 및 인정 절차에 따라 우리 군 감항기관인 방사청을 감항 당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방사청이 인증한 국산 항공기술 및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상호인정 체결 과정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능력 평가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나토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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