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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율로 환차익" '달러-원' 환테크족에 2천억대 사기 女일당

등록 2024.07.12 17:38:23수정 2024.07.12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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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일당 2명 모두 중형 선고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환차익 투자를 미끼로 100여 명을 속여 20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추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4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두 사람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을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35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액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반환됐고, 다른 앞선 사건들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8명을 속여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B씨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119명으로부터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해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그대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원화를 받고 달러를 처분하려 한다.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달러를 좋은 환율로 환전해서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가상의 회계팀과 법무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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