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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등 5개 단체 "교사 정당가입·출마 허용해야"

등록 2024.07.16 12:10:05수정 2024.07.16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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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교총 뺀 5개 단체 맞손

"교사 99%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 촉구" 조사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원단체 5곳이 공무원인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등을 허용하는 '정치기본권 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5개 교원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5일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626명을 대상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98.2%는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5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단지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수십 년째 버젓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무원인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4건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기부 등을 허용하되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교사 등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출마도 보장한다.

5개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장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날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교육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교총 회장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원내에 입성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한국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정파적인 편향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그간 교육계에서 컸던 만큼 정치적 관점에 따라 찬반 대립이 첨예한 문제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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