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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300억 편취…퀸비코인 일당 4명 재판행

등록 2024.07.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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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위조서류 제출해 코인 발행…피해자 1만3000명

300억원 편취…'유명 연예인 투자했다' 홍보해 가격↑

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불공정 행위 대처"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스캠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를 조종해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몸통'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 발행업자 및 판매업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나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일당은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했다.

이들은 코인을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사업 초기 '유명 연예인 A씨가 투자했다'라고 홍보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제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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