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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5년 간 612건…절반 이상이 '과충전'

등록 2024.07.21 12:00:00수정 2024.07.21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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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배터리 화재로 4명 사망…72명 부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용 늘면서 화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12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사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10.1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12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사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6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2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휴대폰, 전기 오토바이, 전자담배 등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1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9년 46건→2020년 80건→2021년 85건→2022년 142건→2023년 114건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5년 새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전기자전거 화재도 2019년 2건→2020년 6건→2021년 11건→2022년 23건→2023년 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51%·312건)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대체로 발생했다.

공동주택이 299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등이 뒤 이었다.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 수칙을 당부했다.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제품이 고장나면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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