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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등록 2024.07.25 14:30:00수정 2024.07.25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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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3차 중생보위 통해 심의·의결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95만1287원 수급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부양의무도 완화

내년 생계급여 수급 약 7만 명 증가 예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7.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내년 6.42% 인상됐다. 증가폭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보다 6.42% 인상됐다.

인상폭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 75세 이상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까지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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