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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조사 마무리 단계…소비자 이익 높일 것"

등록 2024.07.26 13:33:24수정 2024.07.26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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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멈춘 방통위의 구글·애플 680억원 과징금 조사 언급

방통위, 구글·애플 사실조사 결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판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최영서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로) 모바일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30%의 수수료를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걸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법률로 규제하자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애플이 여전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방통위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 결정 이후 구글·애플이 즉각 반발에 나서며 대량의 의견 자료를 보냈고 이에 대한 검토가 길어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방통위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서 구글·애플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방통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이나 일본의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빅테크 불공정행위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을 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U의 DMA는 빅테크의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일본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은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법은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2%(반복 시 10%)의 과징금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EU가 이 부분(빅테크 규제)에 있어 진전을 많이 시킨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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