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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업인수당 30만원씩 지급…4881명 대상

등록 2024.07.30 05:40:29수정 2024.07.30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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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총 14억6400만원 지급

[양산=뉴시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149명 중 268명을 제외한 4881명이 지급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어업인수당은 개인별로 연간 30만원이며, 양산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에는 연 60만원이 지급되며, 총 지급액은 약 14억6400만원이다.

수당의 신청은 8월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사용한 양산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 수당을 적립할 수 있으며, 분실하였거나 신규 대상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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