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문에 질병정보 기재…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에 질병명 기재
인권위 "사적 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상급자인 B부장이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휴가를 신청하면서 B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부 사진을 보냈는데, B부장이 2분기 간부 회식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B부장은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문서가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해당자와 질병명이 표기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러한 문서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부 회식 장소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술이 잘못됐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부장은 A씨의 질병휴가로 인한 업무지원 인력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에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면서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 이후 비공개로 바꿨으나 그전까지는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A씨가 어떤 사유로 질병휴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문서에 '누가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질병휴가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를 기록한 행위 자체는 인력을 파견함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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