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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사망 사고 낸 지게차 기사 입건

등록 2024.08.07 10:05:51수정 2024.08.07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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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살펴 추가 입건도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운행 중인 지게차에서 쏟아진 고무 자재에 깔려 머리를 다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 운전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사고는 공장 내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지게차에서 쏟아진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가 B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내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선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B씨 사망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내렸던 2층 타이어 정련 공정 관련 지게차 작업 중지 명령을 닷새 만에 해제, 현재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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