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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명래 창원부시장 송치…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등록 2024.08.09 13:08:17수정 2024.08.09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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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조명래(가운데)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15일 임시 개통하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조명래(가운데)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15일 임시 개통하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은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세부 내용은 수사중이고 기소 전이라 밝힐 수가 없다"고 전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8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한 지 1년만에 송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조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8월 임용됐고, 당초 임기(2년)는 지난 7월 31일이었다. 창원시는 조 부시장의 임기를 2025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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