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빈 아파트 골라 금품 턴 60대 절도범 검거
30일간 끈질긴 추적 끝에 원주서 검거
구미, 대구, 대전 등 전국서 절도 행각
저층 빈 아파트 골라 범행
절도범이 침입한 베란다 창문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과 23범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미, 광주, 거제, 양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저층의 빈 아파트 베란다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팀장 김기훈)은 지난달 7일 구미 송정동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한 달 간 행적을 추적해 같은 달 31일 오전 8시58분께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를 검거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범인이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속하게 검거해서 다행"이라며 "베란다 창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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