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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한동훈, 사면심사 전부터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 전달"

등록 2024.08.11 11:10:38수정 2024.08.11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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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 전달"

"장관 때부터 복권 반대…대표로서 의견 전달"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충돌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심사 전부터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전부터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한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이미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며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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