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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전세사기 예방"

등록 2024.08.1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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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로 신뢰도 제고

[서울=뉴시스]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2024.08.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2024.08.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은 블록체인 기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서비스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갑이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방지 기술과 화면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서울=뉴시스]‘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표출 화면. 2024.08.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표출 화면. 2024.08.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 정보가 연동된다.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자격 인증을 요구할 경우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열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 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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