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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등록 2024.08.19 15:06:25수정 2024.08.19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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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에서 혐의 일부 부인…"보복살인 아냐" 주장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관련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배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에 일반 형사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A씨는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지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억울하게 쫓아낸 것이 분해 피해자가 소중히 여기는 집이 불타는 것을 보라고 불을 지른 것이지 신체에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며 "방화와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보복살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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