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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0여년전 다른 정당원 전치 3주 폭행…벌금형 받아"

등록 2024.08.20 13:50:24수정 2024.08.20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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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대법원 판결문 확인해

"누군데 왜 자꾸 사진 찍냐"며 멱살 잡고 폭행

2019년 국회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벌이기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과거 김 후보자가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와 대법원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행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0년 4월7일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비서관은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김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찍자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이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나자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고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19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며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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